진로·진학 상담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진로·진학 상담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및 모바일 앱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부모시민협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3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50천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 면 지역 전체 학생(초․중학교)
· 수학여행비 : 재학 중 초, 중 각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수련활동비 : 재학 중 초 2회, 중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2

학생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7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티사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25만원 이내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로 교복(동‧하복) 각 1벌(현물 지원) 교복비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관내 학교간 전학생(추가 1회)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4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체육건강안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신청방법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꿈사랑학교 위탁
– 스쿨포유 위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5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진로직업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감면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일반전형 합격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7

자해잔여흔적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전라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자해잔여흔적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전라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