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진학 상담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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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및 모바일 앱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상담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1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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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부모시민협력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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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숙박형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유형별, 학교급별 1인당 지원단가 · 숙박형 수학여행: 초 150천원, 중 160천원, 고 350천원 · 숙박형 수련활동: 초 80천원, 중 90천원, 고 100천원 · 1일형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초.중.고 5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 저소득층 학생(초․중․고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중․고․특수학교) – 면 지역 전체 학생(초․중학교) · 수학여행비 : 재학 중 초, 중 각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수련활동비 : 재학 중 초 2회, 중 1회(단, 저소득층은 제한 없음)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2 |
학생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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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아특수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7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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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티사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25만원 이내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로 교복(동‧하복) 각 1벌(현물 지원) 교복비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계약단가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관내 학교간 전학생(추가 1회)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4 |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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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건강안전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초·중·고·특수·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5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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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신청방법 | ○ 기타 –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원격수업기관 위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5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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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진로직업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감면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일반전형 합격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17 |
자해잔여흔적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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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주시민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매년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전라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자해잔여흔적 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2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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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