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직장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4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73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0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8

중장년내일센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신청방법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경력점검, 미래설계를 통하여 경력개발과 체계적 재취업활동 지원
참여자 연령, 취업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 재취업 활동 및 경력관리 지원
*「기초,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일자리,직무교육,훈련 연계→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내용: 중장년 유형(재직자, 구직자)에 따라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심층상담 – 전직준비도 검사 – 역량진단 – 교육․훈련 – 취·창업 정보 제공 등
▴(구직자 재도약 지원) 심층상담 – 교육․훈련 – 취·창업 정보 제공 – 취업 알선 – 취업동아리 – 사후관리

○ 사업주 지원 패키지 서비스 제공
–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을 고용하려는 사업주
– 내용: 중장년층 고용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 ②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훈련, ③‘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선정기준 ○ 4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고용예정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및 첨부 자료를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제출
신청기한 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 사망일시보상금: 사망한 날로부터 5년 4. 장례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지원내용 ○ 진료비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 장애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일시보상금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에 대해 장례를 지낸 경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정기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2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10원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신청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