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신청기한 ’23년사업 ‘23.1.13.까지 신청
지원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선정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23.11월 이후)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공문접수 등)
-신청 및 접수->기술지원 대상 확정->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매년 12월31일까지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6

산재예방시설 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6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석탄광물산업과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53

국내복귀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해외투자과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1

대지급금 조력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의 제품과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장애인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심화과정은 만 15세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 자

※ 훈련 대상 제외자
– 만 15세 미만인 자(기본·심화 공통) 또는 만 66세 이상인 자(기본)
–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 신청과정의 훈련시간과 중복하여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7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온라인(www.kipa.org)
신청기한 ○ 상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하반기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3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40점) :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서류심사 결과(30점) :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2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