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현물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신청기한 2022.01.01.~2022.12.31.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선정기준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7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신청기한 통일부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도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