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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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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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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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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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신청기한 | 2022.01.01.~2022.12.31.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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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기관리과 |
신청방법 |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신청기한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지원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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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사업 종류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지원요건 ○ 사업 우선순위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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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70 |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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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신청기한 | 통일부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내용 |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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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
신청기한 | 2023.01.01.~2023.12.31. |
지원내용 |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중도 시각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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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