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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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판판대로 : http://fanfandaer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입찰, 물류, 상품기획, 마케팅 분야 등 MRO 온라인 교육 제공 ○ 1:1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입찰정보 및 분석 자료 등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 MRO 납품관리 시스템 지원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9800002 |
도산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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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금채권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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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숙련기술진흥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1 |
문화공감센터 수강 서비스
소관기관명 | 한국마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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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마사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문화공감센터 홈페이지(ccc.kra.co.kr) ○ 방문 신청 – 문화공감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역주민 문화생활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류 지참 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강좌 수강) 지사 이용 지역주민 ○ (50% 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500007 |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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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광주보훈요양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8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소관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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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탁사업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18200001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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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가정양립지원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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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www.smart.kipa.org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니어의 창업에 적합한 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 –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 패키지와 협업연계 지원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등록된 국내특허 1건 이상을 보유1한 시니어 창업팀 ○ 시니어의 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재)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재)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시니어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7600001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단체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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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관광공사 |
신청방법 | ○ 기타 – 이메일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 kto.visitkorea.or.kr/kor.kto/map/foreign/foreign02.kto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제회의 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 융성, 경제활성화 실현 ○ 단체 규모별 지원(규모구분 : 방한인원별 등급 부여) ○ 기념품, 환영행사, 상설공연, 관광지 및 체험 지원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기업 또는 협회, 단체에서 일체 또는 일부의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기업회의 단체 및 포상(인센티브)관광단체 ○ 최소 2박 이상, 최소 10명(외국인) 이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100002 |
K-water 장학회
소관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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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영혁신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K-water 홈페이지 (https://www.kwater.or.kr)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연 1회 공모 |
지원내용 | ○ 장학금 및 성장지원 – 멘토링 등 제공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댐주변지역 및 K-water 지사 소재지 중, 고등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1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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