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기업 지원 안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기업 지원

소관기관명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부서명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판판대로 : http://fanfandaer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찰, 물류, 상품기획, 마케팅 분야 등 MRO 온라인 교육 제공 ○ 1:1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입찰정보 및 분석 자료 등 기업별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 MRO 납품관리 시스템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9800002

도산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임금채권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1

문화공감센터 수강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마사회
부서명 한국마사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화공감센터 홈페이지(ccc.kra.co.kr) ○ 방문 신청 – 문화공감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역주민 문화생활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류 지참 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강좌 수강) 지사 이용 지역주민 ○ (50% 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500007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광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8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소관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서명 수탁사업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18200001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4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부서명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www.smart.kipa.org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니어의 창업에 적합한 특허사업화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 – 기술창업에 필요한 IP권리확보ㆍ제품사업화 계획ㆍ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 패키지와 협업연계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등록된 국내특허 1건 이상을 보유1한 시니어 창업팀 ○ 시니어의 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재)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재)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시니어 기준에 충족해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57600001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단체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관광공사
부서명 한국관광공사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 kto.visitkorea.or.kr/kor.kto/map/foreign/foreign02.kto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제회의 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 융성, 경제활성화 실현 ○ 단체 규모별 지원(규모구분 : 방한인원별 등급 부여) ○ 기념품, 환영행사, 상설공연, 관광지 및 체험 지원 – 상세내용 홈페이지 확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기업 또는 협회, 단체에서 일체 또는 일부의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방문하는 기업회의 단체 및 포상(인센티브)관광단체 ○ 최소 2박 이상, 최소 10명(외국인)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100002

K-water 장학회

소관기관명 한국수자원공사
부서명 경영혁신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water 홈페이지 (https://www.kwater.or.kr)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연 1회 공모
지원내용 ○ 장학금 및 성장지원 – 멘토링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댐주변지역 및 K-water 지사 소재지 중, 고등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