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국제통상협력과
신청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선정기준 ○ 국제협력 우선순위 및 기대효과 고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908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95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선정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짐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농기계 임대 서비스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반실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소관기관명 농촌진흥청
부서명 기술보급과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책나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소포전자상거래과
신청방법 o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약소포 업무처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담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 무료

○ 우편요금 정산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110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