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수 실시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중소기업 연수 실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웹사이트), 오프라인(방문,전화)
○ 신청 절차 : 신청자 자유로 신청·취소 가능
1. 온라인 접수
가.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수과정 신청) 클릭
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스마트융합(IT), 생산 품질, 창의인재(경영), 스마트융합(전기 전자),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
다.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라.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 연수 신청인 정보(기업 정보)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2. 오프라인 접수
가.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
나. `연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운영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연구 장비 공동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rss.auri.go.kr)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 : 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신청기한 구매신청 3.7~3.18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고,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은 바우처 구매 자격 확인 후 승인
➀ 상반기 바우처 구매 신청
➁ 바우처 구매자격 검토(신규 참여기업 우선발행을 위한 우선순위 확인)
* 신청 수요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추첨식을 진행하여 구매자격 부여
➂ 바우처 예산 조정 및 발행 :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에 맞추어 바우처 신청 금액 조정
* 사업 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운영기관과 사전협의한 공동활용협의서 제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36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12월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 온라인(www.iris.go.kr)을 통한 접수
신청기한 (상반기) 2월 (하반기) 4월
지원내용 ① (수출지향형) 수출 및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출 유망기업 육성(4년, 20억원)

② (시장확대형) BIG3, 비대면 서비스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2년, 6억원)

③ (시장대응형)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추가요건이 있음
선정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