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안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85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과학기술문화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70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상사법무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44

가정양육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60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매년 만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12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선정기준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