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