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1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9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사업센터 절화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1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5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
신청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선정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407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0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기한 별도 안내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외식분야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및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영업장 임대료, 조리시설, 창업/경영 교육 등)

○ 지원단가: 총 7개소, 개소당 140백만원(200백만원 x 국비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 사업(시행)자
– 사업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 가능한 법인 및 단체*,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71개소)
*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
–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