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조기재취업수당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3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정책과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후속 상담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필요시 연계상담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등 고용센터 내 취업촉진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식품외식종합자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경제과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신청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인 농어촌 주민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8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지원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3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지원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2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청기한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4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5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