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강릉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2686)하여 지원 신청 →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 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58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협손해보험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 보장 보험가입비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2

방문건강관리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소관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 대상 허약 기초측정표 기준 4~ 12점 측정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11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연초 사업공고 게재 시
지원내용 ○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 예) 방제용 드론, 하우스, 농기계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18~39세이하 청년농업인 및 지역 4-H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23

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강릉시
부서명 인구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소견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부인나이 만 44세 이하 강릉시 거주자 – 지원내용 : 시술비 최대 25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부인나이 만 44세 이하인 강릉시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62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강릉시
부서명 인구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 지원형태 : 부 또는 모에게 현금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릉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76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10

신품종 맛닭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육계를 키우는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의 신품종 맛닭 지원 – 차별화된 토종 국산종자인 맛닭 공급으로 양계농가의 소득 창출 및 AI로 위축된 양계농가의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중 가금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5

귀농인정착지원금

소관기관명 강원도 태백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귀농가구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전입한 귀농인 정착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41

장애아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미등록장애아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23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59,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79,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 (예외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