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자원봉사단 제공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전 직원 자원봉사단 제공

소관기관명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복지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한 자체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복지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 복지센터 시설물 점검
– 복지협의체 행사 운영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관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취약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800003

용산제주유스호스텔 할인(장애인)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입실 시 증빙자료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0%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2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이용시 감면증빙 자료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관련 포로 및 포로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청소년, 자원봉사증 소지자, 다자녀, 10~55세 여성, 65세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700002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출차 전 사전정산 또는 출차 시 감면증빙 자료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1시간이내 출차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경차, 승용차 요일제,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7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300002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행정감면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스포츠시설 이용료 감면
– 수영장이용 가임여성(만13세~만55세이하) 10% 신분증 지참
– 노인(만65세이상), 청소년, 군인 30%, 어린이일일입장(만12세이하) 50% 신분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
ㆍ 감면혜택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율 1개만 적용

○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50% 증명서 제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노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6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6

남구국민체육센터 강습 할인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남구국민체육센터 이용시 감면증빙 자료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50%

○ 5.18민주,특수임무 유공자: 50%

○ 가임여성(13세~55세): 10%

○ 36개월미만: 무료입장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가임여성, 자원봉사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