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8

사회복지 증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학교 주관 여행 참가자(수학여행 및 현장학습)에게 150천원 범위내 본인부담참여비용 지원
※ 학교 및 교육청 등 감면 시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 당 3,000천원 범위 내 실제 보증금액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며 전체 보증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 최하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 한부모대상자(청소년 한부모 포함)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기준)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05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3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11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서명 사회보장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수령 필요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월 1인당 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월 1인당 10리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0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코나 포털서비스 온라인 신청(https://voucher.konacard.co.kr/), 인천e음 앱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관내 만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인천이음카드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일에 부평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여성청소년 (2023)
– 저소득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대상자 제외
– 부평구 관내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15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서명 가정보육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23.1.1. 확대)
– 2023.1.1.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6000000106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서명 농축수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10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미추홀구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시 활동비 지원

가.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우수선수 2명
나. 지원사항 : 전국체전 참가지원비(300천원/1회)
다.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2조 제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추홀구 거주 우수장애인 선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05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서명 경제지원과
신청방법 신용보증재단 인천지역본부 방문(0325081954~1957)
신청기한 예산소진 전
지원내용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400000011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서명 경제지원과
신청방법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5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