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5

희망의 집수리 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접수기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도배, 장판 등 17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2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도시농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 자치구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에게 60만원 이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2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자치구별 접수 안내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신청기한 2022.5.1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신청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 링크 참조 ㆍ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ㆍ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식품정책과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 ○ 대상별 맞춤 보충식품 제공 : 6종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송 – 보충식품비 무료(본인부담금 지원)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및 72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8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1

서울 청년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신청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22년 신청시기 : 3.14.~3.23.)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2기준)건강보험료 월 부과액(4인가구기준)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양성평등담당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43

결식 아동 급식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아동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