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자치구별 접수 안내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신청기한
2022.5.1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및 기간 :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월 50만원 정액 × 3개월)
– 신청기간 :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원요건 인정범위
– 先재창업 後폐업 : 30일 이내 인정, 30일 초과 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제외업종 : 주된 업종 (최근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 기준으로 제외업종 판단
– 업종변경 :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시 폐업 후 재창업으로 인정
– 신청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ㆍ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ㆍ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ㆍ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기업체 및 대표자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先재창업 後폐업) 폐업 시기가 재창업 시기를 30일 초과한 경우 ‘영업의 경력 사실증명원'(자치구), ‘폐점 통지서'(본사) 등 실 폐업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다수 업태가 명시되어 주된 업종 판단이 필요한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단 상위 3가지 서류로 매출액 비중 확인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 4)로 대체
– (업종변경) 매출액 감소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업종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 감소 증빙이 가능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로 입증
– 링크 참조
ㆍ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540
ㆍ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22년 신규인력 채용(고용보험 기준)
ㆍ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