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시민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아래 종목 중 1개항목)
– 종목 :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자극호르몬검사
– 지원 : 검진 의료기관으로 검진비 지급
– 기타 : 예산소진시 서비스 종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40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50%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8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본인 신청
신청기한 12월 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증장애인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65세미만 심한 장애인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5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출산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시 영유아 만 0~2세 아동(생후 36개월까지)에 월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24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8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신청방법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626,000원
– 간병비 : 2,898,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2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7

성취장학생 선발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 www.dhrdf.or.kr

○ 기타
– 우편 : 온라인 신청 후 재단에 증빙서류 우편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업성적 및 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중학교~대학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중, 고 – 봉사시간도 평가)
– 중 : 90점 이상
– 고 : 2등급 이상
– 대 : B+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18

근교농업육성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