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여성기업 인력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18

레저 장비산업 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조선해양플랜트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선정기준 ○ 단기 실용화가 가능한 내수 중심 품목(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국민임대주택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매출채권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전체 업종
(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54

친환경 어구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120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