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신청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98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8품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수출입과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지원유형 현금(보험)||현금(융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선정기준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05

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