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장제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상사법무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제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682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5시간 이상)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 <이런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 결혼이민여성이 어디에 취업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
– 이력서 쓰는 법, 면접 준비사항 등 취업 기초 소양을 배우고 싶은 분
– 직장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준비하고 싶으신 분

○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 (서울) 서초새일센터, 은평새일센터, 용산새일센터, 영등포새일센터, 강서새일센터, 노원새일센터, 성북새일센터, 관악새일센터, 남부새일센터
– (인천,경기)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영통새일센터, 성남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시흥새일센터, 시흥새일(산단형)센터
– (부산,경남) 부산새일센터, 부산동구새일센터, 거제새일센터
– (대구,경북) 대구달서새일센터, 구미새일센터
– (광주,전라,제주) 목포새일센터, 순천새일센터, 여수새일센터
– (대전,충청) 대전새일센터, 세종새일센터
· 위 25개 새일센터 외에도 가까운 새일센터에 상담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기준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72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지역상권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