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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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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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
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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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
선정기준 |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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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사법무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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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 진출 5년 이내인 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682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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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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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5시간 이상)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등 서비스 ○ <이런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25개소)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선정기준 |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72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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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상권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매회 상이함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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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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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