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오늘 정부에서는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긴급복지 주거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 학생선수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위기사유로 인해 임시거소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실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더욱 안정적인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우수한 꿈나무 장애 학생선수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우수선수로 선정된 장애 학생선수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5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입양축하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1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결핵정책과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 ○ 학생 성정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6

첫만남이용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기준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시간제보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