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안내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해외투자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3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9

생활안정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9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7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특허제도과
신청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고령자
– 시한부 환자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2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