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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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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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산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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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지원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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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민연금정책과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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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지원내용 |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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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기반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선정기준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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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00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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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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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선정기준 | ○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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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하늘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의 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선정기준 |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