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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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80 |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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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건정책과 |
신청방법 |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지원대상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선정기준 |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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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치과(틀니) 지원 |
선정기준 |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치과(틀니)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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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검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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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40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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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제대군인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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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대부제외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선정기준 |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6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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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 |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50 |
여성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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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환경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지원내용 | ○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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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신청기한 |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