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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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신청방법 |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조기기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
선정기준 |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장년) 및 관계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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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문화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
선정기준 |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2 |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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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체육과 |
신청방법 |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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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신청방법 |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2월 중 접수 |
지원내용 |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지역 중소형 서점 |
선정기준 | 지역 중소형 서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2 |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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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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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강정책과 |
신청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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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사인권담당관 |
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물 |
지원대상 |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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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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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수과 |
신청방법 | 신도추천 후 심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및 그 가족(1명), 특수교사 등 |
선정기준 |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및 가족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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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