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조기기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이트 (www.knat.go.kr)운용
– 보조기기 검색 하러가기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VR 보기 ☞ http://knat.go.kr/knw/home/knat/exhibition.html
– 보조기기 정보 알리미 앱 다운받기(안드로이드용)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nat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하면 다운 가능
○ 보조기기 전시장 견학

<지역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이용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장년) 및 관계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지역문화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선정기준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2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장애인체육과
신청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신청방법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월 중 접수
지원내용 지역서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지역 중소형 서점
선정기준 지역 중소형 서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2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구강정책과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8005-2875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5114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114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14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97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0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수사인권담당관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찰단계 응급심리지원
–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센터·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연수과
신청방법 신도추천 후 심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및 그 가족(1명), 특수교사 등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및 가족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0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