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안내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지역별 지자체 공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선정기준 ○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운영기관 등)

○ 청소년(만 9세~만 24세)으로 구성된 동아리
– 동아리별로 담당 지도자 반드시 포함
– 청소년 관련 기관 소속 동아리 및 연계된 학교 동아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8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93,000원
– 2인 가구 : 3,706,000원
– 3인 가구 : 4,781,000원
– 4인 가구 : 5,852,000원
– 5인 가구 : 6,909,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농기계 임대 서비스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만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기한 수시접수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