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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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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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
신청방법 | 지역별 지자체 공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
선정기준 | ○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운영기관 등)
○ 청소년(만 9세~만 24세)으로 구성된 동아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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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신청방법 |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감면)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8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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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지원내용 |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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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
농기계 임대 서비스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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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
선정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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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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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2019.10.24부터 사실혼 인정) – 연령제한 폐지(2019년 7월부터)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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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신청기한 | 수시접수 |
지원내용 |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감면) |
지원대상 |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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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