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장수축하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만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2

남녀건강 출산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지역보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https://seoul-agi.seoul.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신 준비중인 부부(혹은 예비부부)에게 서비스 제공
– 건강설문지 작성 및 결과 상담
– 건강검진(혈액검사, X-ray검사, 소변검사)
– 엽산제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예비부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2

보호대상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어르신청소년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3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신청 (맘편한 임신)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디지털서비스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신청기한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①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②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⑥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⑨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지원유형 기타||현금||현물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5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태아기형아선별검사(임신 16주~18주)
○임신성당뇨검사(임신 24주~28주)
○ 엽산제/철분제/영양제 지원
○ 유축기 대여(3개월간)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1

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신청기한
지원내용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9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5

효사랑 안마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02-6714-3908 전화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3. 03. ~ 12.(예산한도 내 10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2~3인 1조(안마사 1~2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
▷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2인 1조(안마사 1명, 보조인 1명)로 운영,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
▢ 사업방법: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6

기초건강검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진 전날 밤 10시 이후에 금식하며, 검사당일 공복상태로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방문
신청기한 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09:00~11:30 이내 방문
지원내용 기초건강검진
1. 흉부검사 : 흉부방사선촬영을 통한 폐결핵, 비활동성 결핵검사
2.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 뇨잠혈등을 평가하여 당뇨, 신장질환 검사
3. 혈액검사 : 채혈을 통해 빈혈,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 통풍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28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