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하남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6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4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부서명 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3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주차요금 10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시립 추모의집
신청기한
지원내용 ○ 봉안당 이용료 면제(첫 계약 15년에 한함)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5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양평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밀양스포츠센터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수영장을 이용 할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 보험증 등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명서류 등

○ 가임 여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