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6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www.uuc.or.kr/camp/main/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5 |
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4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
부서명 | 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3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10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2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시립 추모의집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봉안당 이용료 면제(첫 계약 15년에 한함)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 무연고 행여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5 |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4호는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신설 2016.3.18.〉〈일부개정 2017.5.18.〉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 ○ 무연고 사망자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3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양평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유공자 1인당 1인에 한함) – 「참전유공자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의사자 유족 중 우선순위자 및 의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감면 적용 ○ 밀양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유공자증, 관련 증명서 등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 보험증 등 ○ 상기 감면사유 외의 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증명서류 등 ○ 가임 여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