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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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초, 중, 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 초 20만원/중,고 50만원/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초중고 입학예정 입양아동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1 |
안양시인재육성 희망 장학금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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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 기타 |
신청기한 | 재단문의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에 증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6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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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화재예방 물품 설치 및 배부 등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30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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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대여기간 : 2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2 |
안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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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경제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 →업체) → 대출실행(은행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49 |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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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정책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신청기한 | 사업 일정 미확정 |
지원내용 |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안양시 소재 건물 거주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3 |
장수수당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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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신청방법 |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신청기한 | 신규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1931.12.31.이전 출생자만 해당) 월 2만원 지급 (만 90세이상은 월 3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안양시 거주 1년이상된 만 85세 이상 노인에(1931.12.31.이전 출생자만 해당)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15 |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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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농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
지원내용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25 |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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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14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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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