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신청기한 연중 무휴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인사혁신처
부서명 공개채용과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신청기한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지원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852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1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접속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국외 파견 시 항공료 20% 및 체재비 등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만 16세 ~ 만 24세의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국가별 상이)
선정기준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등)
· 면접심사(기본소양, 인성, 책임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12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