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1년 최대 300만원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부담금 구분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1년 최대 200만원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조건 해당시 지원
– 조건1 : 6대암(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 지원
– 조건2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건진 수검 후 만 2년이내 진단된 암환자
– 조건3 : 2022년기준 1월 건강보험료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 방문 신청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일괄신청
– 그 외 신입생: 예산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1인 30만원(연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