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5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임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35,000원상당) 2회 지원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czczxda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5

축사 내 자동분무소독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부서명 축산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자동분무소독시설 4대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65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 시민소통협력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
지원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25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4

방문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방문보건센터 문의 및 신청

○ 기타
– 전화 : 054-480-4080~4083,4087, 4088

지원내용 ○ 건강상태 스크리닝 및 군분류
– 신제계측 및 건강면접조사 등을 통한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 파악
– 건강상태에 따라 대상자 3군으로 분류
ㆍ집중: 3개월/8회, 정기 : 3개월/1회, 자기역량: 6개월/1회

○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 기본 건강관리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건강관리

○ 보건소 내·외 연계 서비스
–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 진료,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등
– 보건소 외 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동주민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신보건센터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