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100년장학금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인문100년장학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2년(정규학기 내 최대 4학기)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선정기준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1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정보과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동요ㆍ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ㆍ방법 등을 공유

○ 가족코칭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코칭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3

아시아문화전당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기획운영과
신청방법 ACC 누리집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수강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선착순 마감)
– 기간/비용 : 프로그램별 상이
· 유료 강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ACC 전문인 / ACC 배움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교육참여를 원하는 신청자
선정기준 프로그램별 상이(선착순 모집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66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8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