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100년장학금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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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장학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선정기준 |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1 |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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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선정기준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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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외사기획정보과 |
신청방법 |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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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 가족코칭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미취학 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센터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가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1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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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주민 |
선정기준 |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0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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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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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3 |
아시아문화전당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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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운영과 |
신청방법 | ACC 누리집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수강신청 – 접수방법 : 홈페이지 또는 현장 접수(선착순 마감) – 기간/비용 : 프로그램별 상이 · 유료 강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교육참여를 원하는 신청자 |
선정기준 | 프로그램별 상이(선착순 모집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66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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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8 |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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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①+② 모두 적용)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