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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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지원내용 |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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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하나원에서 신청 |
신청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원내용 |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40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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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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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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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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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지원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
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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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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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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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지원 조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기준 |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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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