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교육기획과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40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의료급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