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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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위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진료실 이용자 약 처방 및 주사처치 소모품, 약품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진료실 이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13 |
어업 경제발전 유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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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릉군 수산업협동조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에 유류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울릉군에 선적항과, 주소지를 둔 어선중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동력어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12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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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6매 지급(1매당 9,000원)
○ 사용처 : 관내 모든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울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15 |
감자생육촉진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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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축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지원내용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생육촉진제 1봉/병당 기준 최대 25,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봉화군 거주자 중 감자재배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65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정부지원 대상 이외 가정)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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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www.gov.kr)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난임부부 -부인의 주소지가 진주시(배우자 경남)으로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180%초과하는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부인의 주소지는 진주,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1 |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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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생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 200만원+10만원x48개월 – 둘째 : 200만원+20만원x48개월 – 셋째 이상 : 200만원+50만원x48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산 6개월전부터 울릉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14 |
농어민수당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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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모바일신청: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모이소」이용(단, 서비스 모이소 이용대상은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함) |
신청기한 | 2023.02.06~2023.02.28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축산, 양봉 포함),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18~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금액 : 60만원 / 가구당 (지역화폐 / 상․하반기 분할지급) ▣ 지급선정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축산, 양봉 포함),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8~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신청 연도 이전 5년간(2018~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급금액 : 60만원 / 가구당 (지역화폐 / 상․하반기 분할지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37 |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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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봉화군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82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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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임신확인서(태아보험가입시 필요),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태아보험에서 출생아보험으로 변경시 보험사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월 3만원 정도 보험료 5년 납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태아 및 출생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70 |
과수 연작대응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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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3.01.06~2023.01.27 |
지원내용 | ○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게르마늄, 식물활성제 보급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