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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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지원 – 내용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 지원 ○ 활동 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600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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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선정기준 |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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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기한 | 2023.2.1.~2023.11.30. |
지원내용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
선정기준 |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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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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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디지털포용정책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검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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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원폭피해자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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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장례비 ○ 건강검진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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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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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40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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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