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보증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원클릭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에서 원클릭보증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고객의 디지털지점 자가진단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및 소액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9

미소금융 창업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4.5%내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2

미생물실습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교육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공공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지원내용 ○ 기초 미생물 강의, HACCP 중요관리점 유효성 평가관련 주요 식중독균 분석방법 이론 및 실습, 분석결과 판독 방법, 실험실 안전교육 및 검사 장비 사용법, 시험검사 정책,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자가품질검사)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 유통업 등 HACCP 인증업소의 미생물 검사 담당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9

HACCP관련 정보 제공 및 인증서 발급 발급 안내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방법 ○ HACCP 인증서 발급 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 http://fresh.haccp.or.kr 접속 → HACCP →
HACCP 인증 전자민원 신청 클릭 → 접수증/인증서발급 클릭 → 인증서 발급 클릭 → 접수번호 입력 → 다운로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국민 HACCP업체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HACCP 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HACCP인증 및 희망업체
○ HACCP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1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벤처혁신금융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및 보증료 1.0%(고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지역스타기업으로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3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30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술경력자 창업기업 및 스핀오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창업후 7년이내의 아래기업
– 실제경영자가 5년 이상의 대중견 기술경력자가 창업한 기업
– 25년 이상의 동업종 경험을 보유한 실제경영자가 창업한 기업
–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3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13

한부모가족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8

스마트 HACCP 구축 준비업체 기술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방법 우편, 메일, 팩스
– 접수 방법 : 스마트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사진촬영동의서(선택) 작성 및 제출
– 접수 : (서울) e-mail haccp1@haccp.or.kr / Fax 02-837-1120
(부산) e-mail haccp2@haccp.or.kr / Fax 051-933-0101
(경인) e-mail haccp3@haccp.or.kr / Fax 031-465-6697
(대구) e-mail haccp4@haccp.or.kr / Fax 053-741-5257
(광주) e-mail haccp5@haccp.or.kr / Fax 062-222-5238
(대전) e-mail haccp6@haccp.or.kr / Fax 042-252-11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HACCP 중요관리점(CCP)의 자동화, 전산화를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HACCP 준비에 도움
– 스마트 HACCP 소개 및 지원사업 등 관련 내용 안내
– 스마트 HACCP 도입 준비 전 또는 준비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스마트 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 및 축산물 작업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5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이차보전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3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 (보전금리) 3%이내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