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건축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5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청소년과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출산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상 : 2022.1.1일생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9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정신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군 자살예방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대상 : 경기도민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 내용 :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비, 진료비 등(연 4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경기도민, 센터에 등록된 회원
– 자살시도력 있는 경우, 자타해 위험 높은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6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토지정보과
신청방법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4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40.9만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노동정책과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신청기한 ’23년 5월 중
지원내용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000명

○ 본인부담 15만원+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

○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연소득3,6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00명 선정하여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1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아동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60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동물방역위생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선착순)
신청기한 연간 2회(’23. 1월, 7월, 상세일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 지원 ※ 상세내역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의 2.5%이내 이차보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신청일)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ㆍ법인사업자), ※ 신청 차수 공고문 참조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