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안내

오늘 소개할 정부 지원 사업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수당’과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이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을 지급해 준다. 이로써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 기간과 노력을 배로 보상해 준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에서는 시설비와 운영비 모두 최대 152백만원과 1,3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농·축·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경영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9

직업능력개발수당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ㆍ’22년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5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훈련지원과
신청방법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HRD4U사이트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4

취업특강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청방법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취업특강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특강 프로그램 제공
–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 고령자를 위한 취업 특강
–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 근로기준법
– 자녀 진로지도 첫걸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선정기준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2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정책과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감면)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5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2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