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청소년(만9세~만24세)이 강좌 이용시 1개강좌 100% 할인, 이 후 강좌 등록시 50% 할인, 성인은 강좌 등록시 50%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42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예약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립유공자 :50%

○ 특수임무, 5·18유공자 :50%

○ 이용인원 거주지 울산남구 인원 비율에 따른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 국군포로 송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4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500001

용산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경로)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만65세 이상 회원 꿈나무종합타운(문화, 체육 ) 프로그램 이용시 20%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신분증 및 경로우대증에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 회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47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09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페이지 신청
– https://jongno.park119.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s://www.ijongno.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라문화센터 직접 방문
– 신규회원 등록 시 방문하여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www.issi.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1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