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도록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위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관련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등 다양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용 지원을 제공하여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
신청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www.eps.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 한국센터: 02-6900-8000
– 의정부센터: 031-838-9111
– 김해센터: 055-338-2727
– 창원센터: 055-253-5270
– 인천센터: 032-431-4545
– 대구센터: 053-654-9700
– 천안센터: 041-411-7000
– 광주센터: 062-946-1199
– 양산센터: 055-912-025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1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건강증진팀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7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9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신청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3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신청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4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지원내용 ○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함.

○ 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 산재보험 별도 인정 급여품목 23개, 총 101개 품목 지원하며,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종, 산재보험 별도 인정 수리료 110종, 총 118종의 수리료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6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지역산업재산과
신청방법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한민국 여성
선정기준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6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통상협력총괄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신청기한 2020.1~12월 연중
지원내용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