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4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에서 이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이사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삼척시 관내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4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524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내 양계(오리) 사육업 허가 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양계(오리)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37

아이돌봄 서비스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문화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신청기한 서비스 종류 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8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36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신청기한 임신32주 경과 후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67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부서명 경로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4

홍천군 무궁화 장학금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부서명 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개인별 신청(매년 2.1.~2.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학금지급
– 우수학생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300만원)
–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고등학생(연100만원), 대학생(연300만원)
– 5급공무원, 외교관 장학금: 대학교 재학생(1회 300만원)
– 대학 신입생 장학금: 대학교 신입생(연10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5년 이상 연속 거주자

○ 각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신입생, 대학재학생, 특기생 등) 기준에 도달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34

신품종 맛닭 공급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육계를 키우는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의 신품종 맛닭 지원
– 차별화된 토종 국산종자인 맛닭 공급으로 양계농가의 소득 창출 및 AI로 위축된 양계농가의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중 가금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5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부서명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자부담 50%)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40000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