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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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납세과 |
신청방법 | 거제시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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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지원내용 |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150%초과 예외지원 대상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7 |
보육교직원 휴가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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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
신청기한 | 7월 1일~15일 |
지원내용 | ○ 보육교직원에게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8 |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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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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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후환경과 |
신청방법 |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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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7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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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밀양시 거주,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 |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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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
신청기한 |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
지원내용 |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3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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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교육급여 지원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ㆍ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ㆍ교과서 : 고등학생 ㆍ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지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3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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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40시간~68시간 추가급여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