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납세과
신청방법 거제시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지원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150%초과 예외지원 대상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7

보육교직원 휴가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원장님이 신청
신청기한 7월 1일~15일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에게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8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0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기후환경과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6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금액 16,440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07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만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각 1회 분할 지원
지원내용 ○ 동 지역에 소재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개소당 월 10만원의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동(洞) 지역에 소재하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23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교육급여 지원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ㆍ입학금 , 수업료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ㆍ교과서 : 고등학생
ㆍ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03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40시간~68시간 추가급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