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을 5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성기업 판로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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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지원내용 |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TV 홈쇼핑 및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50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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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서울시 관약구 남부순환로1717) |
지원내용 |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음악 재활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 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 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
지원유형 | 기타||문화/여가지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90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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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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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지원내용 |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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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