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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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 경 |
지원내용 |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6 |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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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해외진출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해외시장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진출 희망지역에 대한 실증사업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 및 양자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초청행사・워크샵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 확대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4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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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 건축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4 |
녹색에너지 체험관 제공(광주)
소관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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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단체관람 : 홈페이지 사전예약 (한국에너지공단 : www.energy.or.kr) – 개별관람 : 사전예약 불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각 종 에너지원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3D 입체영상관을 통한 영상시청 프로그램 제공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누구나(단, 5세 이하는 제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13 |
VC투자매칭 특별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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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벤처혁신금융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민간 VC(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스케일업 보증을 지원
○ 보증한도 : 최대 50억원 지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 운전자금보증금액의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기보VC파트너스* 투자 포함)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벤처캐피탈 중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협약기간 이내) – TIPS R&D 성공기업*(성공 판정 후 1년 이내) 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참여기업(협약 기간 이내) *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7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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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증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지식문화창업, 첨단성장 연계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창업후 7년이내의 아래기업 – 지식문화창업기업 – 이공계챌린저 창업기업 – 기술경력 뿌리창업기업 – 첨단성장 연계창업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1 |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소관기관명 |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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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기지원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실패한 경영자 중 기보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 실패기업 :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6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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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온라인혁신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진출 교육 : 소상공인지식배움터(www.edu.sbiz.or.kr) 및 디지털 특성화 대학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O2O 풀랫폼 활용 지원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온라인 진출 교육- 온라인쇼핑몰 입점 절차, 통신판매업 등록 방법, 마케팅 전략 등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교육하고 상담 등 지원
○ O2O 플랫폼 활용 지원(업체당 50만원)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예비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자(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9 |
에너지바우처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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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안보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2.05.25~2023.02.28 |
지원내용 |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선정기준 |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001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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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성장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con.sbiz.or.kr 가입 후 진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경영안정 컨설팅 – 전문 인력(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업가업 육성 컨설팅 ○ 수출지원 컨설팅 |
지원유형 | 기타(상담)||이용권 |
지원대상 | ○ 경영안정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수출지원 컨설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