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산재예방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위탁)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안전보건종합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노후 화학설비 위험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공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선정기준 ㅇ “한국산업안전공단(http://www.kosha.or.kr) 사업소개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9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신청기한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근로감독기획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5개 법률 18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방역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6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인증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선정기준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 (별도양식 없음, 수행기관별 접수 및 진행)

광역시도에 수행기관 확인 요청드립니다.

신청기한 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지원내용 ○(동료지원 활동)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수행

【동료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취업정보 제공, 취업의지 제고 등의 상담을 실시하는 활동

【자조모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 지원, 모임 기록, 갈등 중재,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 지원 등 수행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에 따라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공단 등으로 연계 요청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동료지원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③ 시·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④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⑦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⑧ 기타 ①~ ⑦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 (참여자)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으나 동료지원활동 참여를 통해 추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일 현재 실업 또는 비경활 상태인 중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5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기한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9월까지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지역연합-참여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9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량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7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