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지원 지원금 뉴스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언론단체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언론 산업 활성화, 읽기문화 진흥을 위해 언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지원
– 세미나, 출판, 행사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으로서 언론 발전 활동을 수행할 역량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언론관련 직능단체 및 협회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13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1

연구공모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 2월 중
지원내용 ○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미래전략 수립과 저널리즘 품질 제고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 언론 유관 학회, 단체 및 연구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14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서명 고객복지팀
신청방법 ○ PC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 가능
(메뉴>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신청기한 ’23년 1학기 신청 마감(학기별 신청기간 상이)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 지원
○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 장학금(10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7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퇴직자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2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기업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연금수급자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상속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4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부서명 신용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2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소관기관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서명 재해보상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상병경위서(사고 501-1호 서식, 질병 502-1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