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 5의 지원정책 안내

정부보조금사업을 5개 조사해봤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 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3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