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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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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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정책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지원내용 |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3 |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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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3 |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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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어항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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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