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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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릉군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
지원내용 |
○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에게 분기별 목욕 및 이·미용권 6매 지급(1매당 7,000원)
○ 사용처 : 관내 모든 이·미용 업소에서 사용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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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6000000115 |
물리치료실 재활치료 용품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첫만남이용권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지원내용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ㆍ원칙 : 바우처 (국민행복 카드로 지급)
ㆍ예외 : 현금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아동 출생 후 365일 이내) 사용기한이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종료일 이전 신청 필수
– 바우처 사용기간
ㆍ22.04.01 이전 출생자 : 22.04.01~23.03.31
ㆍ22.04.01 이후 출생자 : 수혜 시작일~다음 해 아동 출생일 -1일 (수혜 시작일 = 자격 결정 후 전자 바우처 포인트 신청일 +1일)
– 현금 지급 시기 : 22.04.01 이후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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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8 |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https://helpline.kdca.go.kr
1. 헬프라인 접속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서작성
3. 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내용 |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소아 암환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 암 치료비 관련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산정특례 등록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조기기 구입비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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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26 |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암환자 암 의료비 지원
– 소아암 : 만 18세까지 지원
ㆍ소득재산 조사 적합자에 한함
ㆍ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한도, 기타암종 연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한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부분의 암종 지원 / 연속 3년간 지원
ㆍ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 지원(제자리암 제외) / 연속 3년간 지원
ㆍ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ㆍ원발성 폐암은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진단받은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ㆍ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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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27 |
오늘의 명언 : 거짓말을 한 그 순간부터 뛰어난 기억력이 필요하게 된다 / 코르네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