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지원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40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전화, 우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20

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93,000원
– 2인 가구 : 3,706,000원
– 3인 가구 : 4,781,000원
– 4인 가구 : 5,852,000원
– 5인 가구 : 6,909,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관세청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청방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신청기한 매달 교육 개시 전
지원내용 ○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

○ 교육분야
– 3개 분야, 17개 과정 시행

○ 교육장소
–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운영

○ 교육기간
–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수출입 등 무역 관련 기업 실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