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입양축하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1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7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1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보험정책국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7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군인·의경 금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2-2600-0169)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군인, 의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9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긴급복지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458,609원 – 2인 가구 2,445,063원 – 3인 가구 3,146,025원 – 4인 가구 3,840,810원 – 5인 가구 4,518,386원 – 6인 가구 5,180,253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