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금 보조금 교부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금
– 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 주요내용 : 심리정서 치료비, 아동 간병비, 의약품 및 의료비품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등 13개 사업비

○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아동양육시설(2개소)
– 주요 프로그램 :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립캠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9개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38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10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유아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5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9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참여협력담당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3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감귤농정과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매년 1월 중순부터 약 2주간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8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건축지적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1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5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9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백내장 수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서귀포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기한
지원내용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4